[한경닷컴]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에 노동조합을 포함하지 않은 현행 지방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근로 3권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은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만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 개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주체가 될 수 없고 근로 3권 규정이 있다고 해서 노조에 사업소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비과세 대상에 노동조합을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보여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