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일반 투자자가 전문가나 금융사에 자산을 맡겨 운용하는 투자 일임형 금융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펀드나 금융상품은 가입 때마다 '투자성향 진단'을 받거나 '투자자확인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 상품은 투자성향 진단을 한 번만 받아 자산을 위탁하면 전문가가 주식과 채권 펀드 등을 대상으로 운용해준다.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도 부진한 펀드 판매 등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이 같은 서비스를 잇따라 강화하는 추세다.

푸르덴셜투자증권은 4일 투자자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해주는 '싸이클링 적립식투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객상담을 통해 투자 성향을 파악한 뒤 목표수익률을 잡고 이 수익률에 따라 전문가가 펀드를 편입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예컨대 고객의 목표 수익률이 20%라면 높은 기대수익률의 고위험 펀드를 적립식으로 우선 편입한다. 이후 목표 수익률 근처에 도달하면 기대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인 채권형펀드로 자동 전환된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용되는 랩(WRAP) 상품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랩은 증권사가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 여러 개의 금융상품을 편입하면서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관리계좌다. 이 상품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펀드 가입시마다 '투자성향 진단'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번만 하면 된다.

특히 랩은 그동안 일부 자산가들의 전용 투자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엔 최소 가입금액이 1000만원대인 상품도 많아 일반 투자자의 투자수단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매월 10만원 이상 적립식으로 넣으면 되는 펀드랩도 있다. 주식에 투자하는 랩의 경우 최소 가입금액이 2000만~3000만원 선인 것과는 다르다. 굿모닝신한증권 고객자산부 관계자는 "맞춤형의 경우 채권을 직접 편입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높지만,나머지 랩 상품은 펀드와 ETF 주식 등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랩의 수수료 체계는 펀드 가입 때처럼 판매에 따른 보수를 떼지 않고,수익과 순자산의 일부로 책정하고 있어 수수료를 높이기 위해 잦은 주식 매매에 나서거나 펀드를 일단 팔고 보는 폐해도 없다는 설명이다.

배재규 삼성투신운용 인덱스운용본부장은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금융개혁법을 우리보다 8년 먼저 시행한 호주의 경우 이러한 랩 계좌를 통해 가입하는 펀드가 전체 공모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9%로 법 시행 전보다 20%포인트나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