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법보좌관제도는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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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판사 사무 가운데 부수적이거나 공증적 성격을 지닌 업무를 법원 직원인 사법보좌관이 담당토록 하는 사법보좌관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모씨 등이 “사법보좌관에게 판사의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8대 1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사법보좌관제는 강제경매,독촉,공시최고,재산조회 등 판사의 업무 중 실질적으로 재판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간단ㆍ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비송(非訟)사무’를 일반직원이 처리하는 제도로 법원조직법이 2005년 7월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전원재판부는 “사법보좌관제는 법관의 업무를 경감시킴과 아울러 전체적인 사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법관한테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모씨 등이 “사법보좌관에게 판사의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8대 1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사법보좌관제는 강제경매,독촉,공시최고,재산조회 등 판사의 업무 중 실질적으로 재판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간단ㆍ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비송(非訟)사무’를 일반직원이 처리하는 제도로 법원조직법이 2005년 7월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전원재판부는 “사법보좌관제는 법관의 업무를 경감시킴과 아울러 전체적인 사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법관한테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