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779만채,연립주택 45만채,다세주주택 143만채 등 967만채로 작년보다 33만채 늘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6일부터 27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해당 시 · 군 · 구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견이 있는 주택 소유주는 열람기간 안에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며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또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 모두 이의신청 및 심의를 거쳐 4월30일에 확정 고시된다. 단 1월1일부터 5월 말까지 준공된 주택의 경우 6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로 공시한다.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고지서를 두 차례 발송하며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