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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종목 단일가 매매 제도 4월 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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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4월 1일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관리종목에 대한 '단일가 매매제'를 4월 6일로 연기해 시행합니다. 거래소측은 시스템 테스트 과정에 시간이 더 필요해 시행일을 늦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일가 매매제'가 적용되면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의 매매체결 방식이 일반 주식 거래 방식에서 호가를 받아 30분마다 단일가로 매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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