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자는 차입 공매도 주문시 결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관련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확인 절차 관련 증권시장 업무 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차입 공매도는 거래 위탁자가 한국예탁결제원 등에서 증권을 빌려 파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자는 매도 주문을 받을 때 문서 전자통신 전화녹취 등을 통해 공매도와 차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3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공매도 제한이 해지될 경우 시장참여자들이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