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부과 농어촌특별세 이달말부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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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부과되던 농어촌특별세가 이달 말부터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주택연금 가입시 해당 주택에 근저당등기를 설정할 때 붙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서 연금 형태로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등록세 교육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는 내야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5일 주택연금 가입시 해당 주택에 근저당등기를 설정할 때 붙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서 연금 형태로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등록세 교육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는 내야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