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포장 두부'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10%의 부가세가 부과되면 포장 두부 가격은 그만큼 오를 수밖에 없다.

5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다른 포장 식품들과 달리 포장 두부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세하기 위한 법규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부터 국세청이 이와 관련된 법령 해석 심의위원회를 몇 차례 열면서 검토해 왔기 때문에 조만간 과세 여부가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부가세법은 포장되지 않은 김치나 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이나 생산물 원래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 '1차 가공' 식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포장 김치나 통에 넣어 파는 젓갈류 · 간장 · 된장 · 고추장 등 포장물 단위로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포장 두부가 지금까지 부가세를 면제받은 것은 두부가 과거 판두부 형태로 한 모 두 모씩 판매돼 포장되지 않은 단순 가공식료품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CJ 풀무원 대상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고급화된 포장 두부를 시판하면서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적절한지가 논란거리가 됐다.

판두부가 포장 두부로 바뀌면서 유통이 편리해지고 보관 기간이 늘어나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결국 일선 세무서에서 잇따라'부가세를 내는 다른 포장 식품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질의가 본청에 쇄도함에 따라 국세청은 포장 두부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장 두부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다"며 "다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 상승과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