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ㆍ선물환 등 파생상품도 신용공여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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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조정案 유권해석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워크아웃(기업회생작업) 기업이 계약한 키코(KIKO)나 선물환 등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시가로 평가해 금융회사의 신용 공여액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물환 계약을 맺은 은행권의 신용 공여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돼 향후 워크아웃 기업에 신규 지원할 때 은행들이 더 많은 자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키코,선물환,환변동 보험계약 등 파생 상품을 채권 신고 기준일의 시가 평가액에 따라 신용 공여에 포함하는 것으로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조정위는 이 같은 결정 내용을 금융사들에 통보했다. 권영종 조정위 사무국장은 "파생 상품의 경우 만기일에 평가액이 확정되는 만큼 우선 채권 신고 기준일의 평가액을 채권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만기일까지 환율 등에 큰 변동이 있다면 채권금융사 간 협의를 거쳐 재평가를 통해 다시 채권을 신고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워크아웃 대상 조선사들과 관련,은행과 보험사들은 키코 선물환 등에 대해 이견을 보여 왔다. 선수금 환급보증(RG) 보험을 갖고 있는 보험사들은 은행들이 선물환을 채권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이에 따라 선물환 계약을 맺은 은행권의 신용 공여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돼 향후 워크아웃 기업에 신규 지원할 때 은행들이 더 많은 자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키코,선물환,환변동 보험계약 등 파생 상품을 채권 신고 기준일의 시가 평가액에 따라 신용 공여에 포함하는 것으로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조정위는 이 같은 결정 내용을 금융사들에 통보했다. 권영종 조정위 사무국장은 "파생 상품의 경우 만기일에 평가액이 확정되는 만큼 우선 채권 신고 기준일의 평가액을 채권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만기일까지 환율 등에 큰 변동이 있다면 채권금융사 간 협의를 거쳐 재평가를 통해 다시 채권을 신고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워크아웃 대상 조선사들과 관련,은행과 보험사들은 키코 선물환 등에 대해 이견을 보여 왔다. 선수금 환급보증(RG) 보험을 갖고 있는 보험사들은 은행들이 선물환을 채권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