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4.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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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물가상승률 등 반영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238만명의 연금 수령액이 다음 달부터 4.7%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일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면 4월부터는 2만3500원(4.7%) 인상된 52만35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4.7% 인상된다.
또 내달부터는 연금을 처음으로 받는 사람들의 실질 소득을 보존해주기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이 새롭게 적용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을 뜻하는 'A값'이 올해 4.4% 증가한 만큼 구간별 재평가율이 올라갔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수령액을 인상하고,최초 연금 수령 시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해 가입자가 받는 연금수령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주고 있다.
손호준 복지부 국민연금급여과장은 "물가상승률 반영 등으로 과거 낸 연금보험료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주는 것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일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면 4월부터는 2만3500원(4.7%) 인상된 52만35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4.7% 인상된다.
또 내달부터는 연금을 처음으로 받는 사람들의 실질 소득을 보존해주기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이 새롭게 적용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을 뜻하는 'A값'이 올해 4.4% 증가한 만큼 구간별 재평가율이 올라갔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수령액을 인상하고,최초 연금 수령 시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해 가입자가 받는 연금수령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주고 있다.
손호준 복지부 국민연금급여과장은 "물가상승률 반영 등으로 과거 낸 연금보험료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주는 것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