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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때 회의자료 미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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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은 설립 1주년을 맞아 다음 달부터 심판청구인의 '심판자료 사전 열람제'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심판자료 사전열람제는 청구인이 심판관 회의 전에 회의 자료를 열람,자기의 주장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의견을 보완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인터넷 팩스 전화 등으로 편리하게 사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또한 △심판관회의에 민간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 풀(pool)제 운영 △조세심판 관련 법령의 통합 정비△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체 직무교육 활성화 등도 올해 중점 업무로 추진키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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