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올해부터 조기 집행되고 있는 지방 관급 공사 대금이 실제 공사를 맡고 있는 하도급자인 중소건설업체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 조기집행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정부는 금년초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한해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중에 조기 집행토록 독려하고 있다.이와 함께 지난 1월말부터 중소업체인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지급 보장을 위해 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현금 지급을 확인토록 하는 ‘하도급 지급확인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및 중견 건설업체는 지자체와 산하 공사 등으로부터 대형 공사를 딸 경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을 준 중소건설업체에게는 몇개월짜리 어음을 주는 사례가 일반적이라는 것이 중소건설업계의 얘기다.

최근 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 영종도 등 인천경제특구 개발과 가정오거리 재개발 등 전국에서 공사가 가장 활발한 인천시지역에서 이같은 문제가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인천 영종도 하늘도시(신도시)의 지반조성 토목공사을 맡고 있는 한 하도급업체는 “공사비를 어음으로 줘도 다음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항의조차 할수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지난 2월말까지 금년 예산 13조7148억원의 17.7%인 2조4214억원을 조기집행했다.이중 60% 이상인 약 1조4500억원이 각종 공사대금으로 지급됐다.하지만 하도업체는 여전히 자금난이다.

지난 5일 열린 인천시의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는 “현금으로 지급된 공사대금 대부분이 하도급업체에게는 현금 대신 어음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하도급업체의 지급 보장대책을 추궁했다.이날 이은석 시의원은 “청라,송도지구 등에서 사업을 시행중인 인천도시개발공사로 부터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지난해 하도급업체들에게는 어음으로 지급한 액수가 28건에 25억600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이 하도급자에게 직접 공사비를 지급하는 직불제도 실시하고 하도급지급확인제도 시행하고 있지만 하도급자에게 지급된 자금이 다시 원도급자에게 되돌아가는 사례가 많다”며 “수직관계인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입을 맞추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도급자도 건설경기침체와 자금경색으로 그간 밀린 공사비와 융자금 이자 등을 갚느라 하도급업체에게 현금을 주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전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