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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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9일 병원이 기부나 출연이 아닌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과실을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대형 자본이 첨단 병원을 설립하고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자는 취지로 연간 6000만달러가 넘는 의료수지 적자를 개선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의료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데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10일 토론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재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영리법인적 성격을 갖지만 이사회 구성의 일정수를 의료인 등으로 한정하고 병원 건물과 의료기기 등 고유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주식회사와는 약간 다르다고 설명했다.
차기현/서욱진 기자 khcha@hankyung.com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대형 자본이 첨단 병원을 설립하고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자는 취지로 연간 6000만달러가 넘는 의료수지 적자를 개선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의료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데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10일 토론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재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영리법인적 성격을 갖지만 이사회 구성의 일정수를 의료인 등으로 한정하고 병원 건물과 의료기기 등 고유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주식회사와는 약간 다르다고 설명했다.
차기현/서욱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