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요청 거부 대기업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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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달라는 하도급 업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른바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를 담은 개정 시행령안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납품대금을 올려야 할 때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4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렇게 받은 벌점은 원사업자의 보복 조치(100점),서면 미교부,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부당 감액(이상 80점),부당 반품,수령 거부,대물 변제(60점) 등 다른 행위로 인한 벌점과 합쳐서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을 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이른바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를 담은 개정 시행령안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납품대금을 올려야 할 때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4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렇게 받은 벌점은 원사업자의 보복 조치(100점),서면 미교부,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부당 감액(이상 80점),부당 반품,수령 거부,대물 변제(60점) 등 다른 행위로 인한 벌점과 합쳐서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을 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