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지훈씨(33)는 9일 복사기,프린터 기능이 있는 복합기를 구입하려고 인터넷쇼핑몰 'GS이숍'에 들렀다가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화면을 들여다봤다.

206만원짜리 삼성 컬러복합기 'CLX-6240FXK'가 20만6000원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정상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을 확인하자마자 즉시 두 대를 주문했다.

주문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는 확인 메일을 본 뒤 주위 동료들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줘 모두들 앞다퉈 구매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GS이숍 측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인터넷몰에 물건 가격이 잘못 입력됐으니 부디 주문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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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GS이숍 측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에서 이 같은 가격 오류 사례가 가끔 발생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의도적인 오류'인지,'단순 실수'인지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가 달라진다. 단순 실수로 판명되면 소비자는 주문을 취소해 줘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있다는 게 GS이숍 측의 설명이다.

GS이숍 관계자는 "이번 경우엔 '0'이 하나 빠진 것이어서 정황상 실수임이 명백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며 "우선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사과 전화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