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혐의 수사에 경영권 지키기 궁여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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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건설,기업회생절차 신청
금융권 빚 7830억 … B등급 평가 '부실' 의혹도
금융권 빚 7830억 … B등급 평가 '부실' 의혹도
신창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오너인 김영수 대표(48) 등 경영진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여오는 데 따른 궁여지책으로 분석된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자금 회수 압력에서 벗어나 당분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난 심화까지 맞물리면서 설상가상 상황에서 꺼내든 '최후의 카드'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검찰 수사…"경영권 방어책인 듯"
신창건설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인 지난 3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수사를 통해 신창건설 경영진의 비리에 대한 상당한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창건설 채권단은 검찰수사를 회생절차 신청의 결정적인 이유로 보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경영진의 비리가 드러나면 자금 회수 압력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경영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6년 4월부터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DIP)가 도입돼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회사 측은 그러나 이번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검찰수사와는 상관없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고광영 신창건설 전무(기술지원본부장)는 "회생절차 신청은 자금난 때문에 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고 전무는 "시공을 맡은 아파트 사업의 시행사들이 지난해 말부터 금융권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자를 내지 못해 지급보증을 맡은 신창건설이 대신 내게 됐다"며 "매월 30억원 추가 상환으로 이자 부담이 두 배인 약 60억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고 전무는 "반면 지난 2월 B등급을 받았는데도 금융권에서는 신규자금 대출을 거부해 자금난이 심해졌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에 따르면 현재 신창건설의 농협 등 금융권으로부터의 채무는 783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PF 관련 채무가 69%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행사에 대한 보증채무다.
◆"이달 B등급사 3~4개 위험할 수도"…퍼지는 위기설
건설업계에서는 신창건설 회생절차 신청이 건설사 줄부도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영진의 비리의혹과 함께 B등급 건설사들의 자금난 역시 회생절차 신청의 주요인으로 보고 있어서다. 또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건설업계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B등급사들 역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인 데도 금융권은 신규자금 지원 신청이 오면 C등급으로 강등한다거나 실사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거부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B등급 건설사 3~4개가 자금난으로 회생절차 신청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검찰 수사까지 두려워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B등급을 받았던 건설사가 회생절차 신청을 하면서 농협 등 채권단의 등급 산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신창건설은 B등급과 C등급 경계선상의 점수를 받았으나 김영수 대표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라는 점이 감안돼 가산점을 받아 B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자 입주 지연 불가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신창건설은 현재 경기도 동두천 · 수원 등 수도권과 대구 율하지구,양산 물금지구 등 지방권의 7개 현장(시행+시공)에서 모두 3234가구를 짓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어 계약자들은 그동안 낸 분양대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 다만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만큼 입주 지연은 불가피하다. 시행사가 따로 있는 사업장도 시공사 교체 여부 결정 등으로 입주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임도원/강황식/정인설 기자 van7691@hankyung.com
◆검찰 수사…"경영권 방어책인 듯"
신창건설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인 지난 3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수사를 통해 신창건설 경영진의 비리에 대한 상당한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창건설 채권단은 검찰수사를 회생절차 신청의 결정적인 이유로 보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경영진의 비리가 드러나면 자금 회수 압력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경영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6년 4월부터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DIP)가 도입돼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회사 측은 그러나 이번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검찰수사와는 상관없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고광영 신창건설 전무(기술지원본부장)는 "회생절차 신청은 자금난 때문에 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고 전무는 "시공을 맡은 아파트 사업의 시행사들이 지난해 말부터 금융권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자를 내지 못해 지급보증을 맡은 신창건설이 대신 내게 됐다"며 "매월 30억원 추가 상환으로 이자 부담이 두 배인 약 60억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고 전무는 "반면 지난 2월 B등급을 받았는데도 금융권에서는 신규자금 대출을 거부해 자금난이 심해졌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에 따르면 현재 신창건설의 농협 등 금융권으로부터의 채무는 783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PF 관련 채무가 69%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행사에 대한 보증채무다.
◆"이달 B등급사 3~4개 위험할 수도"…퍼지는 위기설
건설업계에서는 신창건설 회생절차 신청이 건설사 줄부도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영진의 비리의혹과 함께 B등급 건설사들의 자금난 역시 회생절차 신청의 주요인으로 보고 있어서다. 또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건설업계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B등급사들 역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인 데도 금융권은 신규자금 지원 신청이 오면 C등급으로 강등한다거나 실사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거부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B등급 건설사 3~4개가 자금난으로 회생절차 신청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검찰 수사까지 두려워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B등급을 받았던 건설사가 회생절차 신청을 하면서 농협 등 채권단의 등급 산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신창건설은 B등급과 C등급 경계선상의 점수를 받았으나 김영수 대표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라는 점이 감안돼 가산점을 받아 B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자 입주 지연 불가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신창건설은 현재 경기도 동두천 · 수원 등 수도권과 대구 율하지구,양산 물금지구 등 지방권의 7개 현장(시행+시공)에서 모두 3234가구를 짓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어 계약자들은 그동안 낸 분양대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 다만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만큼 입주 지연은 불가피하다. 시행사가 따로 있는 사업장도 시공사 교체 여부 결정 등으로 입주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임도원/강황식/정인설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