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금융권으로부터 신용위험평가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받았던 신창건설(대표 김영수)이 돌연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9일 업계와 사법당국에 따르면 신창건설은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최근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주 경영진 횡령 등의 혐의로 경기도 안양에 있는 신창건설을 압수 수색해 회생절차 신청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신창건설에서 퇴직한 전직 간부와 관련된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창건설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