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분양에 해외건설 실패, 세무조사까지 받아

도급 순위 90위의 중견건설업체인 '비바패밀리' 신창건설이 지난주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신창건설에 대한 금융권의 여신규모는 약 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거래은행인 농협 등 금융권이 보유한 신창건설의 여신 중 80% 정도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회생 추진 과정에서 대부분이 금융권 손실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전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충격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창건설은 연초 금융권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으로 분류돼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돼 금융권과 대주단 협약을 맺었으며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16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단은 신창건설이 지난 3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데다, 최근까지 연락도 끊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최근 신창건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올 초 신창건설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 당시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면 어느 정도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B등급을 매겼다"며 "최근 국세청의 세무 조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농협 측은 "기업회생에 대한 동의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실사 결과 등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창건설은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6일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
신창건설은 경기도 안양에 본사를 둔 시공능력평가 90위(2008년 기준)의 중견 건설회사로 1984년에 설립됐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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