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가입하려면 4월 이전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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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보장해주는 실손형 의보 보험료 내달 인상
통원치료비ㆍ입원비 등 보장한도 크게 축소
통원치료비ㆍ입원비 등 보장한도 크게 축소
대기업에 다니는 박 모 차장은 며칠 전 갑작스럽게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친구 병문안을 다녀왔다. 이제 갓 마흔을 넘겼을 뿐인데 친구들이 병원 문턱을 드나드는 경우가 요즘 부쩍 늘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회사 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늙으면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 가는 거 아냐."슬슬 걱정이 된 김 차장은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 박 모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흔두살이 되더니 건강이 걱정되는 모양이구나. 수입도 빠듯할텐데 적은 보험료로 걱정을 덜어줄 그런 상품이 있지."
친구 박씨가 소개해 준 상품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상해질병보험)이다.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실손형 민영의보 상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한,환자 본인이 내야 할 의료비를 전액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경기 침체 속에서도 꾸준히 팔리고 있다.
이 같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소폭 오르고 통원치료비,입원의료비 등의 보장은 크게 축소된다. 손보사들은 우선 민영의보 상품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회사별로 인상폭은 다르지만 대략 6~10% 선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시중금리 하락으로 예정 이율이 떨어진데다 지난해부터 민영의보 보장이 확대되면서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민영의보 상품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보장한도가 입원의료비 1000만원,통원의료비 하루 10만원 수준이었지만 경쟁이 격화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각 1억원,하루 최고 50만원 수준까지 치솟았다. 또 보장기간도 80세에서 100세로 확대한 상품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4월부터 실손형 민영의보 혜택을 줄일 계획이다. 입원의료비의 경우 3000만원,5000만원,1억원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나 1억원 한도는 없어지게된다. 또 통원의료비는 하루 10만원,30만원,50만원에서 10만원,20만원으로 선택폭이 줄어들게 된다. 통원의료비 공제금액도 현재 건당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려서 환자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통원치료비의 경우 하루 50만원 보장한도 상품에 가입했다면 그동안 레이저치료,CT촬영,자기공명촬영(MRI) 등 고가의 치료를 받아도 대부분의 비용을 보험에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만원이 넘는 돈은 환자 본인이 내야 한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갑상선 등과 같은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대비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다른 보험들은 잘 안팔리고 있지만 사람들이 갑작스런 목돈 지출의 원인이 되는 병원비 보장을 해주는 민영의보상품에는 꾸준히 가입하고 있다"며 "민영의보 가입을 고려한다면 보험료가 인상되고 보장이 줄어드는 4월 이전에 미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실손형 민영의보의 실손보장한도도 올해 내에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달 11일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실손형 민영의보의 보상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 보상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환자가 내는 의료비가 없다면 필요 이상으로 병원을 이용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보험사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의료비 일부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