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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추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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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출해 시중 주유소 등에 무자료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석유 수입사와 선박급유 · 건설 · 해상운송 업체 등 30곳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해상면세유 불법유출 규모가 조직화 · 대형화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석유제품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외항선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용(저유황) 경유를 허위 신고해 유출시킨 석유 수입사와 불법 유출된 경유를 매입해 시중 주유소 등에 무자료 매출한 혐의가 있는 선박급유업체 및 중간도매상,석유류 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혐의가 있는 건설 및 해상운송 업체 등이 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각종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시중가격의 50% 수준으로 공급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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