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교육감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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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확정땐 당선 무효
법원이 교육감 선거 당시 차명계좌에 있는 억대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부인의 계좌에 4억원이 넘는 거액을 보유하고도 교육감 선거 당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이 재산이 공개됐다면 투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제자인 최모씨에게 1억9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재판부는 "부인의 계좌에 4억원이 넘는 거액을 보유하고도 교육감 선거 당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이 재산이 공개됐다면 투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제자인 최모씨에게 1억9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