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직 해법 '역할분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4월 개정안 제출
당은 野ㆍ勞 의견수렴 창구
당은 野ㆍ勞 의견수렴 창구
한나라당이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던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방식을 수정했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입법 절차를 밟고 당은 당대로 노동계,야당 등과 대화를 지속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선회한 것.불과 서너달 뒤인 7월에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더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당과 노동계(한국노총)가 협의를 거쳐 2월 중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최종 정리를 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발견했다"며 "정부도 당의 조율과정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정부 나름대로 입법 절차를 밟기로 조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의할 개정안을 바탕으로 야당 및 노동계와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도 지난 9일 "정부 입법으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한나라당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노동부는 연초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낼 계획이었지만 한나라당이 한국노총과 협의해 절충안을 만들겠다고 나서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기간제한 규정은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협의가 진전되지 않자 다시 정부입법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노동부는 가급적 4월 내에 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당초안을 그대로 낼지는 미지수다. 임 의장은 "그동안 한국노총과의 협의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획일적으로 풀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정부도 이 논의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이와 관련한 당정협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만큼 일단 정부에 개정안 마련을 일임해 속도를 내겠다는 얘기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당과 노동계(한국노총)가 협의를 거쳐 2월 중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최종 정리를 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발견했다"며 "정부도 당의 조율과정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정부 나름대로 입법 절차를 밟기로 조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의할 개정안을 바탕으로 야당 및 노동계와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도 지난 9일 "정부 입법으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한나라당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노동부는 연초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낼 계획이었지만 한나라당이 한국노총과 협의해 절충안을 만들겠다고 나서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기간제한 규정은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협의가 진전되지 않자 다시 정부입법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노동부는 가급적 4월 내에 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당초안을 그대로 낼지는 미지수다. 임 의장은 "그동안 한국노총과의 협의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획일적으로 풀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정부도 이 논의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이와 관련한 당정협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만큼 일단 정부에 개정안 마련을 일임해 속도를 내겠다는 얘기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