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품은 10일 "이홍석외 3명이 자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신청한 의안상정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은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이유를 판시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