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품, "의안상정 가처분 기각" 입력2009.03.10 15:38 수정2009.03.10 15:3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식품은 10일 "이홍석외 3명이 자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신청한 의안상정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회사 측은 "법원은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이유를 판시했다"고 밝혔다.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전세계 흔든 中 딥시크…덩달아 뛰는 '관시株' 중국 증시에서 딥시크(DeepSeek) 관련주가 요동치고 있다. 현지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뛰어난 가성비 서비스가 업계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를 움직였다.2일 중국 선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중국 데이터... 2 뉴욕 증시, 1월 고용보고서…美 노동시장 가늠자 이번주(3~7일) 미국 뉴욕증시의 최대 이벤트는 7일 나올 미국 월간 고용보고서다. 연 4.25~4.5%의 높은 금리에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다. 미국 노동부가 4일 발표하는 지난해 12월 구인... 3 상하이 증시, 中 증시 5일 개장…트럼프 관세 여파 주목 춘제(중국 설)로 휴장한 중국 증시가 오는 5일 다시 개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도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만큼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장기 휴장 전 중국 증시는 시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