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하 1개월 연체자도 사전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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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체 10만명 정도 연체 상환 '숨통트일 듯'
다음달 13일부터 1년 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단기채무자를 대상으로 사전 채무조정 제도(프리 워크아웃)가 시행된다.
경기침체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다수의 단기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선제 대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만 채무재조정을 실시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단기·다중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해 더 큰 리스크를 떠안기 전에 한시적(2009년 4월13일~2010년 4월12일)으로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방침에 따르면 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5억원 이하를 빌려 30일 초과~90일 미만 연체한 사람이 대상으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모두 포함한다.
1개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연체했어도 전체 대출에 대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지원을 받으려면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안에 받은 신규 대출금의 비중이 총 대출금의 30% 이하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의 상환 비율(DTI 비율)이 30% 이상 ▲보유 자산가액 6억원 미만 ▲실직·휴업·폐업·소득 감소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단기 연체자가 약 30만 명으로,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1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탕감하고 신용대출금은 최장 10년, 담보대출금은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이자율도 낮춰준다.
다만 실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원금 상환이 1년간 유예되고 이 기간에는 연 3% 정도의 이자만 내면 된다.
1차례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어 빚 상환 부담을 덜어 준다.
담보대출은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 신용대출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지금은 3개월 이상 연체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경기침체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연체자의 상당수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이를 막고 필요하면 운영 기간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다음달 13일부터 1년 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단기채무자를 대상으로 사전 채무조정 제도(프리 워크아웃)가 시행된다.
경기침체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다수의 단기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선제 대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만 채무재조정을 실시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단기·다중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해 더 큰 리스크를 떠안기 전에 한시적(2009년 4월13일~2010년 4월12일)으로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방침에 따르면 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5억원 이하를 빌려 30일 초과~90일 미만 연체한 사람이 대상으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모두 포함한다.
1개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연체했어도 전체 대출에 대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지원을 받으려면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안에 받은 신규 대출금의 비중이 총 대출금의 30% 이하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의 상환 비율(DTI 비율)이 30% 이상 ▲보유 자산가액 6억원 미만 ▲실직·휴업·폐업·소득 감소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단기 연체자가 약 30만 명으로,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1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탕감하고 신용대출금은 최장 10년, 담보대출금은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이자율도 낮춰준다.
다만 실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원금 상환이 1년간 유예되고 이 기간에는 연 3% 정도의 이자만 내면 된다.
1차례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어 빚 상환 부담을 덜어 준다.
담보대출은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 신용대출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지금은 3개월 이상 연체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경기침체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연체자의 상당수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이를 막고 필요하면 운영 기간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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