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버스는 누구와 배상 합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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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와 특허권 소송을 벌이고 있는 램버스가 법원의 최종 판결도 나기 전에 하이닉스와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혀 혼란을 빚고 있다.
하이닉스는 배상금에 대해 합의한 바가 전혀 없고,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업체인 램버스는 지난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하이닉스와 특허권 침해 소송 관련 합의를 이뤘다"며 "하이닉스가 3억97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10일 손해배상금에 대한 전체적인 합의를 한 바 없으며, 손해배상금액은 10~11일(현지시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1심 최종판결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바로잡았다.
다만 지난달 1심 최종판결 예비명령에서 법원이 향후 로열티에 대해 양사 간 합의로 요율을 도출하라고 명령한데 따라, 지난 4일 SDR 제품 1%, DDR 제품 4.25%로 요율을 결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야 배상금 규모가 나오는건데 램버스가 왜 그런 자료를 냈는지 모르겠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더라도 항소할 계획이므로 당장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하이닉스는 배상금에 대해 합의한 바가 전혀 없고,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업체인 램버스는 지난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하이닉스와 특허권 침해 소송 관련 합의를 이뤘다"며 "하이닉스가 3억97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10일 손해배상금에 대한 전체적인 합의를 한 바 없으며, 손해배상금액은 10~11일(현지시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1심 최종판결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바로잡았다.
다만 지난달 1심 최종판결 예비명령에서 법원이 향후 로열티에 대해 양사 간 합의로 요율을 도출하라고 명령한데 따라, 지난 4일 SDR 제품 1%, DDR 제품 4.25%로 요율을 결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야 배상금 규모가 나오는건데 램버스가 왜 그런 자료를 냈는지 모르겠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더라도 항소할 계획이므로 당장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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