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美 특허 침해 4억달러 배상 판결…"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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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에게 특허 침해를 이유로 5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이닉스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각) 하이닉스의 램버스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하이닉스에게 3억97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1심 최종판결을 내렸다.
또 내년 4월 18일까지 미국에서 판해하는 제품에 대해 SDR D램의 경우 1%, DDR D램 4.25%의 로열티를 램버스에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손해배상금 규모는 2000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판매된 하이닉스 관련 제품에 로열티 요율을 적용한 램버스의 청구액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하이닉스는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며 불복해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하이닉스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손해배상금의 지불 유예를 신청할 계획이며, 이번 판결로 인한 사업상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1~2년이 걸릴 전망이다.
램버스가 하이닉스를 비롯해 다른 D램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준비하면서 관련 증거자료를 불법 파기했다는게 하이닉스의 주장이다.
델라웨어와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의 경우 램버스와 마이크론 간 특허 침해 소송에서 램버스의 자료 파기를 이유로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지역에 따라 판결이 상충되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종합적 판단을 묻겠다는 것이다.
하이닉스는 또 최근 미국 특허청이 램버스의 일부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캘리포니아 북부 법원이 램버스의 특허 청구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다른 지역 법원에서는 램버스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항소심이 진행되는동안은 직접적인 현금 유출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각) 하이닉스의 램버스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하이닉스에게 3억97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1심 최종판결을 내렸다.
또 내년 4월 18일까지 미국에서 판해하는 제품에 대해 SDR D램의 경우 1%, DDR D램 4.25%의 로열티를 램버스에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손해배상금 규모는 2000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판매된 하이닉스 관련 제품에 로열티 요율을 적용한 램버스의 청구액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하이닉스는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며 불복해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하이닉스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손해배상금의 지불 유예를 신청할 계획이며, 이번 판결로 인한 사업상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1~2년이 걸릴 전망이다.
램버스가 하이닉스를 비롯해 다른 D램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준비하면서 관련 증거자료를 불법 파기했다는게 하이닉스의 주장이다.
델라웨어와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의 경우 램버스와 마이크론 간 특허 침해 소송에서 램버스의 자료 파기를 이유로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지역에 따라 판결이 상충되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종합적 판단을 묻겠다는 것이다.
하이닉스는 또 최근 미국 특허청이 램버스의 일부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캘리포니아 북부 법원이 램버스의 특허 청구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다른 지역 법원에서는 램버스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항소심이 진행되는동안은 직접적인 현금 유출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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