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자가 물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를 만들어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 불러주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장점으로 인해 소액 경비를 현금으로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보다 현금영수증이 더 많이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소득세법상 지출증빙서류 보관의무가 면제된다. 단 이 카드는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이나 근로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