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쌍용자동차 노조가 대주주인 상하이차와 전 경영진들에게 기술유출과 부실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노조는 지난 5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대한 안건을 상정,가결하고 소송대리인으로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조는 상하이차의 ‘카이런’ ‘C200’ 등 신차 기술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하이브리드 기술 유출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또 기술 유출을 묵인한 전임 경영진에 대해서도 부당한 내부거래에 의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 변호사는 노조 측이 제출한 기술유출 입증 자료를 검토.분석하는 한편 상하이차의 매출동향 자료,기술이전 계약서 등 기술유출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노조는 그동안 “상하이차가 3000억원이 들어가는 신차 기술을 헐값에 빼돌려 쌍용차가 법정관리에 이르게 됐다”며 집회와 대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반발해왔다.

평택=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