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ㆍ고덕ㆍ둔촌 주공, 18층까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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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재건축 층고 내달부터 높아져
다음 달부터 개포주공 고덕주공 등 2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 주요 재건축 · 재개발 아파트의 평균 층고가 기존 16층에서 18층으로 높아진다.
서울시의회 조상원 의원 등 19명의 시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4월1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 냈다. 이 개정안은 서울시와 의회 간 이견이 없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개정안의 시행일이 공포일이어서 이르면 4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2층으로 지정된 재건축 · 재개발구역의 층고는 기부채납(부지의 일부는 무상기부하는 행위)을 10% 정도 할 경우 평균 18층까지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16층까지만 허용했다. 또 2종 7층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지금까지는 평균 11층까지 허용됐지만 앞으론 평균 13층까지 올릴 수있다.
이에 따라 강남구 개포주공,강동구 둔촌주공,강동구 고덕주공 등 2종으로 지정된 강남권 주요 저층 단지들이 재건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재건축 예정아파트(또는 구역)로 지정한 319곳 가운데 2종으로 지정된 곳은 절반인 154곳에 달한다. 재개발구역도 전체 예정구역 299곳 중 60%(173곳)가 2종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서울시의회 조상원 의원 등 19명의 시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4월1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 냈다. 이 개정안은 서울시와 의회 간 이견이 없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개정안의 시행일이 공포일이어서 이르면 4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2층으로 지정된 재건축 · 재개발구역의 층고는 기부채납(부지의 일부는 무상기부하는 행위)을 10% 정도 할 경우 평균 18층까지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16층까지만 허용했다. 또 2종 7층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지금까지는 평균 11층까지 허용됐지만 앞으론 평균 13층까지 올릴 수있다.
이에 따라 강남구 개포주공,강동구 둔촌주공,강동구 고덕주공 등 2종으로 지정된 강남권 주요 저층 단지들이 재건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재건축 예정아파트(또는 구역)로 지정한 319곳 가운데 2종으로 지정된 곳은 절반인 154곳에 달한다. 재개발구역도 전체 예정구역 299곳 중 60%(173곳)가 2종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