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청계천에 수력발전소 세울 수 있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그린에너지 발전소 도심 건립 허용
    6월부터 도심에도 신 · 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신 · 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도시 계획에 따라 태양광 · 풍력 · 수력 · 조력 · 지열 · 연료전지 등 신 · 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부분의 용도 지역에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이들 시설도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처럼 국토의 34%(3만6000㎢)를 차지하는 공업 · 자연녹지 · 계획관리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용 주거 및 일반 주거지역을 뺀 모든 지역에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의 98%(10만4000㎢)에 이들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서울 청계천 등 도심 내 하천에도 소수력발전소(작은 하천이나 폭포수를 이용해 전기를 얻는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李 대통령, 靑서 정청래·장동혁과 오찬…대미투자특별법 심사특위 가동 [모닝브리핑]

      ◆ 李대통령, 靑서 정청래·장동혁과 오찬…초당적 협력 당부할 듯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작년 9...

    2. 2

      "퇴직금 더 달라" SK하이닉스 '초비상'…삼성 악몽 재연되나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을 일한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앞서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더 달라"는 취지의 소송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데 삼성전자 사례처럼 일부 성과급이 '임...

    3. 3

      '차세대 군사 드론' 선도 美방산기업…한국에 손 내민 이유 [원종환의 中企줌인]

      "미국 정부의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isa·아시아로의 회귀)'에 따라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 방산 전시회(WDS 2026...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