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수도용 파이프나 건축용 파이프를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가 부당하다며 일부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플라스틱 파이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등 일부 관련 업체들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플라스틱 수도용 파이프 등에 폐기물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가 '3중 준조세' 성격이 강해 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플라스틱 파이프를 생산할 때 사용되는 용수 등에 대해 산업폐기물 부담금을 이미 물고 있는데다 파이프가 건축자재로 쓰일 경우 건설폐기물 부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파이프를 만들기 위한 원료를 구입할 때 추가로 폐기물 부담금을 내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두 번의 부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금이 추가돼 '3중 준조세'의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와 함께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수도용 파이프나 전선관 같은 건축용 파이프를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점을 들어 플라스틱 파이프를 유해물질로 간주하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국노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회장은 "국민들의 식수가 통과하는 플라스틱관은 결코 유해한 폐기물이 아니며 재활용률도 높다"며 "금속관 같은 다른 파이프들은 폐기물 부담을 지지 않는데 플라스틱관만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새로 생긴 폐기물 부담금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도록 돼 있는 것도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플라스틱 수도관과 하수도관,전선관의 원료를 구입할 때 지난해부터 ㎏당 15~30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내고 있다. 부담금은 내년부터 ㎏당 45원으로,2012년부터는 75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매출액 200억원대의 중견 플라스틱 업체가 물어야 할 폐기물 부담금은 올해 1억4000만원에서 내년엔 4억원으로 늘어나고 2012년부터는 10억원으로 불어난다고 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은 분석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정부와 시민단체 업체 등이 공동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미 플라스틱 파이프는 '썩지 않는' 폐기물로 판명된 만큼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3중 준조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규제개혁위원회 등 복수 기관의 판단을 거쳐 중복 규제가 되지 않도록 운영 중이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플라스틱관에 부담금을 부과한 현행 제도에 대해 3000여개에 달하는 대다수 관련 업체들이 이견 없이 자발적 협약을 맺고 제도이행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내야 할 부담금을 일부 업체가 거부하는 것은 이기적인 처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환경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제도"라며 "그동안 업체들이 당연히 지불해야 할 부담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