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ㆍ국민연금등도 연내 신용카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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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 의료보험료 납부시에만 가능했던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모든 공공요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국민 불편을 줄이고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과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5월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관련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경우 올해 안에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도시가스나 국민연금,상 · 하수도료,전화료,직장 의료보험료 등 많은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3항)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데 따라 공공기관들이 신용카드 납부 허용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결국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공공기관들이 이 규정을 임의로 해석해 신용카드 납부 현실화가 어려웠다"면서 "수수료 문제만 조정되면 신용카드 납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공사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해당 기관과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국민 불편을 줄이고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과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5월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관련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경우 올해 안에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도시가스나 국민연금,상 · 하수도료,전화료,직장 의료보험료 등 많은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3항)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데 따라 공공기관들이 신용카드 납부 허용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결국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공공기관들이 이 규정을 임의로 해석해 신용카드 납부 현실화가 어려웠다"면서 "수수료 문제만 조정되면 신용카드 납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공사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해당 기관과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