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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경관과 안어울리는 건물 서울엔 못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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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디자인ㆍ소재ㆍ조명까지 지침
    건축허가 신청때 '자가 점검제'
    앞으로 서울에선 주변 자연 · 문화 경관과 어울리게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재 높이 색채 야간조명까지도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서울시는 시내 경관 보호의 지침 역할을 하는 '서울시 경관 마스터 플랜'을 12일 발표했다. 이 플랜은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서울 면적의 58%가 주변 경관을 고려해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경관 기본관리구역 또는 경관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기본관리구역은 서울 도심을 둘러싼 내사산(북악산 · 인왕산 · 남산 · 낙산) 주변 지역,외곽의 외사산(관악산 · 덕양산 · 북한산 · 용마산) 주변 지역,한강변 일대다. 기본관리구역 안에서도 특별히 중점을 둬 관리하는 곳인 중점관리구역은 4대문 안인 세종로 · 명동 · 필동,용산가족공원 일대,청계천 주변,서울성곽 주변,북촌 일원 등이다.

    이들 지역에선 서울시가 각 지역의 자연 · 문화 특성에 어울리게 만든 10개의 '경관설계지침'(기본관리구역 5개 · 중점관리구역 5개)에 따라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 이 지침은 건축물의 외관뿐만 아니라 배치 규모 높이 형태 재질 외부공간 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을 담고 있다.

    시는 건축 설계자가 구상 단계에서 지침 준수 여부를 체크해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는 '경관 자가 점검제'를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시는 향후 2년 동안을 '경관 자가 점검제'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엔 지침에 저촉되더라도 허가를 내 준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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