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국회에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민주당 당직자 신모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30분께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두 팔로 차 의원의 목을 감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민주당 당직자 2∼3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신씨 구속 여부는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