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짓고 남은 땅 상가 신축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 조례개정…7월부터
오는 7월부터 서울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고 남은 땅에 주택뿐 아니라 상가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청담 · 도곡,잠실,반포,서초 등 18개 지구(11㎢,15만여가구)를 아파트 지구로 지정 관리해 왔으며,이 가운데 개발되지 못한 잔여지는 14만3000㎡(358필지)에 이른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이곳에는 인접한 땅과의 공동 개발을 통해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주택으로만 건물을 짓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잔여지에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을 지을 경우 비주거 용도인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을 연면적 50% 범위에서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층수는 5층 이내로 지어야 하며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학원 세탁소 목욕탕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단,노래방 비디오방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 유해시설은 제외된다.
개발잔여지 내 주민들은 아파트지구 개발이 이미 완료돼 인접 지역과 공동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일반주거지역처럼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에 요구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개발 잔여지는 근린생활시설로 불법 사용되거나 장기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됐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의 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청담 · 도곡,잠실,반포,서초 등 18개 지구(11㎢,15만여가구)를 아파트 지구로 지정 관리해 왔으며,이 가운데 개발되지 못한 잔여지는 14만3000㎡(358필지)에 이른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이곳에는 인접한 땅과의 공동 개발을 통해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주택으로만 건물을 짓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잔여지에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을 지을 경우 비주거 용도인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을 연면적 50% 범위에서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층수는 5층 이내로 지어야 하며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학원 세탁소 목욕탕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단,노래방 비디오방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 유해시설은 제외된다.
개발잔여지 내 주민들은 아파트지구 개발이 이미 완료돼 인접 지역과 공동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일반주거지역처럼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에 요구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개발 잔여지는 근린생활시설로 불법 사용되거나 장기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됐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의 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