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4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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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안 입법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고용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또 정규직과의 차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차별 시정 신청 가능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노동부는 또 비정규직 보호 대책과 관련,'비정규직 고용개선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4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최소 2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혜택을 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7월 이후에는 100만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비정규직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설은 허구"라며 "지금은 비정규직법 개정보다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반발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고용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또 정규직과의 차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차별 시정 신청 가능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노동부는 또 비정규직 보호 대책과 관련,'비정규직 고용개선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4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최소 2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혜택을 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7월 이후에는 100만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비정규직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설은 허구"라며 "지금은 비정규직법 개정보다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반발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