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박진만 부장검사)는 12일 대출 알선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한국은행 전 과장 유모(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한국은행을 퇴직한 이후인 2005∼2006년 H상호저축은행의 대표 오모 씨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중소기업 3곳에 수백억대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들이 유 씨의 알선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갚지 못했고 H저축은행은 결국 2007년 3월 부실 대출이 쌓이면서 6개월간 영업정지된 뒤 파산했다고 설명했다.한편 H상호저축은행 대표였던 오 씨는 2006년 말 금융감독원 간부의 부탁을 받고 건설업체에 법정 대출 한도를 여섯 배나 넘긴 300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