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에 돌려준 분양대금 갈수록 급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택보증, 1~2월 2386억 환급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거나 늦어지면서 보증회사가 계약자들에게 되돌려준 분양대금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12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 1~2월에 공사중단 · 지연 등으로 분양대금을 계약자들에게 되돌려준 돈(환급액)이 모두 2514가구에 23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대금 환급이 늘어나는 것은 주택시장 위축세가 계속되면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들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주택경기가 호황이었던 2003~2006년까지 4년간 누계액이 414억원에 불과했던 환급액은 2007년 984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261억원으로 급증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보증 내부규정에 따르면 △신규 분양 아파트의 계획 대비 실제 공사진행률(공정률)이 2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계약자들이 보증 이행을 요청하는 단지로 △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분양대금을 되돌려 줘야 한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위축돼 집값 추가하락 우려가 커지자 입주(계속 공사)를 포기하고 그동안 납부했던 돈을 되돌려 받으려는 계약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12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 1~2월에 공사중단 · 지연 등으로 분양대금을 계약자들에게 되돌려준 돈(환급액)이 모두 2514가구에 23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대금 환급이 늘어나는 것은 주택시장 위축세가 계속되면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들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주택경기가 호황이었던 2003~2006년까지 4년간 누계액이 414억원에 불과했던 환급액은 2007년 984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261억원으로 급증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보증 내부규정에 따르면 △신규 분양 아파트의 계획 대비 실제 공사진행률(공정률)이 2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계약자들이 보증 이행을 요청하는 단지로 △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분양대금을 되돌려 줘야 한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위축돼 집값 추가하락 우려가 커지자 입주(계속 공사)를 포기하고 그동안 납부했던 돈을 되돌려 받으려는 계약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