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 환경재단 대표 '거액수수'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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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건넨 부동산 업자 진술 확보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최 대표와 부동산 개발업자 사이에 수억원대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회사 돈 6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씨로부터 2007년께 횡령한 돈 일부를 최 대표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이 돈이 어떤 명목으로 최 대표에게 건네졌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경기 남양주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했다는 점에 비춰 최 대표가 이 지역의 부동산 개발계획 승인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와 최 대표 사이에 오간 돈의 성격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어떤 혐의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 측은 "2007년께 이씨로부터 남양주시 땅을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환경재단이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업비로 1억원을 받아 광고비와 외부전문가 선정 등에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에 최 대표가 원래 소유했던 집이 팔리지 않은 채 전세로 살던 집을 급히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는데,당시 이씨의 친척인 오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빌린 뒤 모두 갚았을 뿐 이씨와는 어떤 금전거래도 없었다"고 강력 부인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말 환경운동연합의 공금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검찰은 최근 회사 돈 6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씨로부터 2007년께 횡령한 돈 일부를 최 대표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이 돈이 어떤 명목으로 최 대표에게 건네졌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경기 남양주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했다는 점에 비춰 최 대표가 이 지역의 부동산 개발계획 승인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와 최 대표 사이에 오간 돈의 성격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어떤 혐의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 측은 "2007년께 이씨로부터 남양주시 땅을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환경재단이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업비로 1억원을 받아 광고비와 외부전문가 선정 등에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에 최 대표가 원래 소유했던 집이 팔리지 않은 채 전세로 살던 집을 급히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는데,당시 이씨의 친척인 오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빌린 뒤 모두 갚았을 뿐 이씨와는 어떤 금전거래도 없었다"고 강력 부인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말 환경운동연합의 공금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