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코프는 12일 적법한 어음 발행권한이 없는자가 임의로 11억6000만원의 자사 어음을 발행, 외환은행 서울 강남구청역지점에 지급 제시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