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려위조' 신정아 1심부터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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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사 불충분… 원심 잘못돼"
대법원이 지난 1월 파기 환송한 '신정아 사건'의 형량에 대한 선고가 1심에서 다시 내려진다. 1 · 2심 재판부가 신씨에게 선고한 징역 1년6월의 만기일(4월10일)이 1개월도 채 남지 않아 새로운 1심 재판부가 촉박한 시한 안에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가 관심거리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12일 신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등과 관련한 유죄와 박사학위 문서 위조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원심 재판부인 단독 재판부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임용심사 업무담당자가 학력 관련 서류를 요구해 이력서와 대조하지 않는 등 불충분하게 심사한 점이 인정돼 유죄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대법원 판단을 확인했다.
한편 동국대가 신씨 '허위학력 조회'를 둘러싸고 예일대를 상대로 미국 현지 법원에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과 관련,두 학교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국대는 이날 "예일대가 소송 자체에 대한 기각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말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예일대는 "단순한 실수였기 때문에 재판을 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8월 말까지 법정에서 명예훼손 여부와 책임 정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됐다.
박민제/성선화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12일 신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등과 관련한 유죄와 박사학위 문서 위조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원심 재판부인 단독 재판부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임용심사 업무담당자가 학력 관련 서류를 요구해 이력서와 대조하지 않는 등 불충분하게 심사한 점이 인정돼 유죄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대법원 판단을 확인했다.
한편 동국대가 신씨 '허위학력 조회'를 둘러싸고 예일대를 상대로 미국 현지 법원에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과 관련,두 학교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국대는 이날 "예일대가 소송 자체에 대한 기각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말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예일대는 "단순한 실수였기 때문에 재판을 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8월 말까지 법정에서 명예훼손 여부와 책임 정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됐다.
박민제/성선화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