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2일 불건전주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기감리예고제도를 대폭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기감리예고제도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일정수준 이상의 허수성주문이나 예상가 관여과다주문, 가장매매 등의 불건전주문 계좌를 적출해 3개월 단위로 해당 증권사에 통보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우선 정기감리예고 대상계좌 선정기준을 기존 불건전주문 제출수량에다 제출금액과 제출횟수까지를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대상항목에 공정거래질서 저해정도가 큰 가장매매를 추가하고, 증권사가 적발하기 쉬운 분할호가는 제외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건전주문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예방활동이 미흡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회원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