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을 어제 입법예고했다.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율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4대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2년간 지원해 주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키로 했다. 4월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6월 말까지 개정을 마무리짓는다는 게 정부측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은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개정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형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가 시급한 과제인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2007년 7월 시행에 들어간 현행 법률대로라면 자칫 올 하반기 중에만 100만명에 육박하는 실업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고용기간이 끝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 해고를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다. 그런데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미뤄져 왔던 게 저간의 사정이다.

물론 일부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일자리를 지켜내는 일이 무엇보다 급박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이 오히려 그들을 일터에서 몰아내는 사태가 빚어져선 안될 일이다.

따라서 국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당리당략을 벗어나 개정안 입법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특히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