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향후 발생할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선제적 세제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우선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양수도.주식교환에 법인세 지원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실화되고 있는 해운업에 대해 세제상의 지원을 해주고 은행권의 자본확충펀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제도중 상당수는 외환위기 당시 운영되다가 일몰 종료된 세제 중 필요한 것을 2년 한시 시행을 원칙으로 부활시킨 것이다.

◇ 기업 재무구조 개선 지원
정부는 우선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업 보유자산을 매각하면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한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실기업이 금융기관 채무상환을 위해 부동산.주식 등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기업부채 상환을 위해 대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하면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대주주가 자산을 부실기업에 무상으로 증여하고 기업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대주주는 증여한 자산가액을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증여받은 기업은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가 부실 자회사 등에 증여할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부실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자 때에는 대주주는 증여한 주식가액을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받고 증여받은 기업은 주식가액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는다.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된 세제 지원안 대부분은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종료됐다.

◇ 사업양수도.주식교환도 세제 지원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양수도 및 주식교환에 대한 세제 지원안도 포함돼 있다.

모기업이 부실 자회사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기 위해 부실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하면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모기업에 대해선 인수한 채무를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부실 자회사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하게 된다.

기업 간 주식교환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도 제공된다.

법인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배주주 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그 대가로 인수법인이 자사주를 지급하는 경우 개인.법인주주에게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가 양수주식 처분 때까지 과세이연되며 주식교환 시점에 증권거래세도 면제된다.

◇ 은행권 자본확충펀드도 지원
은행 자본확충 펀드(SPC)도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은행 자본확충 펀드 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은행 자본확충 펀드가 우선주를 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은행 자본확충 펀드에 대한 채권이자 원천징수도 면제해준다.

해운업종에 대해선 201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톤세제도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해준다.

톤세제도는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설계돼 있어 최근처럼 운임이 낮을 때는 일반 법인세 체계보다 불리하다.

원래 일단 선택하면 5년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적용돼야 하지만 해운업종의 어려움을 감안해 톤세 대신 일반 법인세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적용해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톤세제도의 일몰기한도 2014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아울러 ▲현물출자를 통한 지주회사.해외법인 설립 때 양도차익 과세이연 ▲중소기업 간 통합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전환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중소기업 사업전환 때 양도차익 과세이연 ▲금융기관 자산.부채 인수 때 자산부족분 손금 산입 등 제도에 대해선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