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외국계 로펌과 일을 많이 해봤다는 한 대기업 관계자는 "외국계 로펌은 서비스가 확실한 대신 대가도 확실히 비싸다"고 말했다. 국내 로펌들보다 수임료 자체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대신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고 했다. 본전 생각이 거의 안 난다는 것.
기업 법무팀 관계자들이 꼽는 외국계 로펌의 장점은 '이해관계 충돌(컨플릭트 체크)'이 명확하다는 것.'쌍방대리 금지'라고도 불리는데 소송을 하다보면 원고와 피고를 동일한 로펌이 대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M&A(인수합병)나 법정관리,화의 등 기업 간 종합분쟁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해충돌 위험 및 회피 범위가 넓어진다.
한 사내 변호사는 "외국계 로펌의 경우 이해관계가 충돌될 것 같은 사안은 아예 수임하지 않는 곳이 많다"며 "국내 로펌은 일단 사건을 맡은 다음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점검하는 분위기인데 실상 제대로 점검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해 컨플릭트 체크에 관한 불신이 높음을 나타냈다.
한 법무팀 관계자는 "한 로펌이 마구잡이로 사건을 수임해 우리 측에 불리할 수 있어 불만을 토로했더니 '내부적으로 일할 때 인력이 겹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며 "사실 기업 측에서는 로펌의 내부 업무상황을 확인할 길이 없으니 매우 찜찜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