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서울시내 모든 건축물의 정기점검이 해당 구청장에서 기술사 건축가 등 전문가의 소관으로 넘어간다.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 생애관리 매뉴얼(지침)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축물 생애관리란 기본계획 · 심의부터 건축허가 · 사용승인,성능유지 · 용도변경,수명종료 · 철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건축물을 관리하는 것이다.

앞으로 시는 시내 건축물(68만동)의 모든 건물주로 하여금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해 건축물 생애관리 매뉴얼에 따라 건물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본인 비용으로 정기 점검하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1만㎡ 이상 대형건축물은 전문가들을 통해 상시 유지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2000㎡ 미만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정기점검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을 일부 지원해줄 계획이다.

지금까지 건축물의 정기점검은 해당 구청장이 연 1~2회 해왔다. 특히 2000㎡ 미만의 소형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2년까지만 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 건물의 불법용도 변경이나 임의 개조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웠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생애관리 시스템은 시민과 공공이 상호 협조하는 건물 관리 시스템"이라며 "매뉴얼에 따라 모든 행위가 이뤄지도록 해 사전예측이 가능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