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불황을 먹고 자라는 '보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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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민 <고려대 교수·법학>
경제 어려울수록 보험사기 극성
전담 수사기구 설치 등 대웅 시급
경제 어려울수록 보험사기 극성
전담 수사기구 설치 등 대웅 시급
"경제가 어려우면 범죄가 늘어난다"는 속설이 있다. 실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범죄 증가율은 '역(逆)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외환위기를 맞아 GDP 증가율이 -6.9%를 기록했던 1998년 당시 범죄 증가율은 11.16%까지 치솟았던 반면,GDP가 8.5% 및 9.2% 급성장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섰던 1994년과 1995년 범죄 증가율이 각각 1.22%,1.87%였던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경제침체기에 발생하는 범죄증가율 상승의 주요원인이 되는 대표적 범죄로는 생계형 범죄와 보험범죄를 들 수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확산 중인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노력이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범죄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계약심사시 보험범죄가 의심되는 계약건을 가려냄으로써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보험사기 조사시 혐의자를 가려내는 데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보험범죄 적발실적은 2045억원으로 보험금 누수액 추정규모인 2조2000억원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저조한 적발실적의 중요한 원인으로 각 보험회사의 보험범죄 혐의에 대한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조사권의 법적근거 및 제도의 미비를 들 수 있다. 또한 적발시에도 지급보험금 환수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범죄자들은 보험범죄를'고수익 저위험'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형법에 보험범죄의 처벌규정을 별도로 명시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형법에 의해 일반사기죄와 동일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는 보험범죄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증가시킴으로써 선량한 대다수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행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수사기관내에 보험사기수사 전담조직 설치문제라 할 수 있다. 보험범죄의 수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상시수사체계를 갖춰야만 대응이 가능하다.
이미 선진국의 경우 보험범죄의 심각성과 수사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찰내에 보험범죄수사 전담팀을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 보험사기 사건의 방지와 개선을 위해 보험사기방지법이란 특별법을 제정했으며,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부기구로서 뉴욕주 보험청내에 '보험사기국'이 있고,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민간기구인 '전미보험범죄방지국' 그리고 각 주 단위로 주 보험감독청 내에 보험사기국이 설치돼 있다.
이상과 같은 수사체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부 부처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보험범죄의 상당부분이 기존 병력의 은폐와 허위 입원 치료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한된 범위 내의 보험감독당국에 보험범죄 혐의자에 대한 질병정보 '사실확인 요청권'을 부여해야 하며,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 정보와 관련없는 보험범죄 혐의자의 과거 치료 및 병력사실 등에 대한 사실확인에 대해서는 협력해야 할 것이다.
보험범죄는 결코 보험회사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그동안 보험범죄를 보험회사의 영업이익 보호차원에서만 바라보던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가계와 국가재정의 보호 측면에서 사회 전체가 보험범죄의 심각성과 폐해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 수사기관내 보험범죄 수사전담 조직 설치 및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민 · 형사상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범죄를 억제하는 형사정책적 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계약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기대한다.
경제침체기에 발생하는 범죄증가율 상승의 주요원인이 되는 대표적 범죄로는 생계형 범죄와 보험범죄를 들 수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확산 중인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노력이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범죄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계약심사시 보험범죄가 의심되는 계약건을 가려냄으로써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보험사기 조사시 혐의자를 가려내는 데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보험범죄 적발실적은 2045억원으로 보험금 누수액 추정규모인 2조2000억원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저조한 적발실적의 중요한 원인으로 각 보험회사의 보험범죄 혐의에 대한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조사권의 법적근거 및 제도의 미비를 들 수 있다. 또한 적발시에도 지급보험금 환수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범죄자들은 보험범죄를'고수익 저위험'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형법에 보험범죄의 처벌규정을 별도로 명시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형법에 의해 일반사기죄와 동일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는 보험범죄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증가시킴으로써 선량한 대다수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행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수사기관내에 보험사기수사 전담조직 설치문제라 할 수 있다. 보험범죄의 수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상시수사체계를 갖춰야만 대응이 가능하다.
이미 선진국의 경우 보험범죄의 심각성과 수사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찰내에 보험범죄수사 전담팀을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 보험사기 사건의 방지와 개선을 위해 보험사기방지법이란 특별법을 제정했으며,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부기구로서 뉴욕주 보험청내에 '보험사기국'이 있고,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민간기구인 '전미보험범죄방지국' 그리고 각 주 단위로 주 보험감독청 내에 보험사기국이 설치돼 있다.
이상과 같은 수사체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부 부처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보험범죄의 상당부분이 기존 병력의 은폐와 허위 입원 치료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한된 범위 내의 보험감독당국에 보험범죄 혐의자에 대한 질병정보 '사실확인 요청권'을 부여해야 하며,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 정보와 관련없는 보험범죄 혐의자의 과거 치료 및 병력사실 등에 대한 사실확인에 대해서는 협력해야 할 것이다.
보험범죄는 결코 보험회사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그동안 보험범죄를 보험회사의 영업이익 보호차원에서만 바라보던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가계와 국가재정의 보호 측면에서 사회 전체가 보험범죄의 심각성과 폐해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 수사기관내 보험범죄 수사전담 조직 설치 및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민 · 형사상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범죄를 억제하는 형사정책적 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계약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