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징벌적 양도세 중과 폐지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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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重課)제도를 폐지하고 부채상환을 위한 기업 자산 매각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한편 잡셰어링으로 줄어든 근로자 임금 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해 주는 것 등이 골자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양도세 중과 폐지로 이 안이 확정되면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시장 '대못'으로 꼽혔던 징벌적 양도세 제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다주택자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일반 세율(6~35%)보다 훨씬 높은 50~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현 제도는 조세원리에도 안맞을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왜곡을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이의 개편은 늦었지만 잘 한 일이다.
사실 양도세 중과는 투기 억제라는 도입 목적은 제대로 달성하지도 못한 채 각종 민원과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최근 부동산 가격 안정은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와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지 높은 양도세와는 큰 관련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반면 기업의 공장용지나 택지 등 실수요 목적 토지의 거래까지도 위축시키고 부모로부터 상속 · 증여 받은 고향의 농지나 임야 등에 대해서도 징벌적으로 높은 세금을 매기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세제 개편은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매매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 및 대주주가 보유 자산을 처분할 경우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한 것은 비업무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로 혹시라도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할 경우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流動性)이 부동산 시장에 급격하게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또 다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 세심한 정책 운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양도세 중과 폐지로 이 안이 확정되면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시장 '대못'으로 꼽혔던 징벌적 양도세 제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다주택자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일반 세율(6~35%)보다 훨씬 높은 50~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현 제도는 조세원리에도 안맞을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왜곡을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이의 개편은 늦었지만 잘 한 일이다.
사실 양도세 중과는 투기 억제라는 도입 목적은 제대로 달성하지도 못한 채 각종 민원과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최근 부동산 가격 안정은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와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지 높은 양도세와는 큰 관련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반면 기업의 공장용지나 택지 등 실수요 목적 토지의 거래까지도 위축시키고 부모로부터 상속 · 증여 받은 고향의 농지나 임야 등에 대해서도 징벌적으로 높은 세금을 매기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세제 개편은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매매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 및 대주주가 보유 자산을 처분할 경우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한 것은 비업무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로 혹시라도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할 경우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流動性)이 부동산 시장에 급격하게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또 다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 세심한 정책 운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