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던 '징벌적 중과세 제도'가 4년 만에 폐지된다. 기업이 갖고 있는 노는 땅이나 부재지주의 농지 등 이른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도 정상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양도세 정상화와 기업 구조조정 및 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4월 임시국회에 내겠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2주택자에게 양도세를 2010년 말까지 기본세율(6~35%,2010년에는 6~33%)로 매기다 이후 50%로 다시 올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2010년 말까지 45%로 매기다 이후 60%로 높이게 돼 있으나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택수에 관계없이 기본세율로만 과세한다.

이에 따라 3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지금은 양도세(45%)로 4500만원을 부과하지만 일반세율 적용시 2089만원으로 세금이 53.6% 줄어든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과 3억원인 경우도 양도세가 각각 68.1%,32.6% 줄어든다.

재정부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16일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주택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 · 정 협의까지 마쳤기 때문에 법률안이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60% 세율),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법인세 11~22%에 30% 추가 과세)도 모두 일반과세로 환원된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보유시 최고 30%)는 지금처럼 적용받지 못한다.

노무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징벌적 양도세가 사라지는 셈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한 이 조치가 부동산 거래를 심각하게 위축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정부는 또 기업의 신규 투자분에 대해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그 밖의 지역 10%)에 더해 10%를 추가 세액공제하고 임금 삭감으로 일자리를 나눈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이 줄어든 만큼의 절반을 소득공제(1000만원 한도)해 주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