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돈거래‥부동산개발사 前임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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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억대 돈 거래를 한 부동산 개발사 K사의 전 임원 오모씨를 15일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최 대표와 K사의 금전거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주부터 수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고 휴대폰도 받지 않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회사돈 6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K사 이모 회장을 구속했으며 2007년 이 회장의 처남인 오씨와 최 대표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의 성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K사가 추진한 경기 남양주시 친환경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환경재단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최 대표와 억대의 돈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재단은 그러나 "검찰이 오씨를 수사하면서 '최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고 하라'며 12시간 동안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폭언과 함께 집기를 걷어차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며 "오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폭로하려 하자 검찰이 사전에 '입막음'하려 체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검찰 관계자는 이날 "최 대표와 K사의 금전거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주부터 수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고 휴대폰도 받지 않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회사돈 6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K사 이모 회장을 구속했으며 2007년 이 회장의 처남인 오씨와 최 대표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의 성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K사가 추진한 경기 남양주시 친환경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환경재단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최 대표와 억대의 돈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재단은 그러나 "검찰이 오씨를 수사하면서 '최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고 하라'며 12시간 동안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폭언과 함께 집기를 걷어차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며 "오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폭로하려 하자 검찰이 사전에 '입막음'하려 체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